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보면 될 것입니다. 또 바꿀 때는 법에 있는 ‘월차임 전환율’을 적용해 바꿔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합니다.
-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2020.12. 현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 = 2.5%
- 전환 예시
①전세 5억 원 중 보증금 3억 원, 나머지 2억 원 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2억 × 2.5% = 5백만 원 → 5백만 원 / 12개월 = 416,666원 → 약 41만 원(신규 월세)
②반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중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5천만 원 × 2.5% = 125만 원 → 125만 원 / 12개월 = 104,166원
→ 약 10만 원(신규 월세) + 20만 원(기존 월세) = 약 30만 원(전체 월세)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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