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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6편]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by 부자상 2022. 4. 15.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전세를 월세로 계약 변경

 

1.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보면 될 것입니다. 또 바꿀 때는 법에 있는 ‘월차임 전환율’을 적용해 바꿔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합니다.

-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2020.12. 현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 = 2.5%

- 전환 예시

①전세 5억 원 중 보증금 3억 원, 나머지 2억 원 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2억 × 2.5% = 5백만 원 → 5백만 원 / 12개월 = 416,666원 → 약 41만 원(신규 월세)

②반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중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5천만 원 × 2.5% = 125만 원 → 125만 원 / 12개월 = 104,166원

→ 약 10만 원(신규 월세) + 20만 원(기존 월세) = 약 30만 원(전체 월세)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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