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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5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14.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기간 1년 5%인상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한 예시로 지인 중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 디링 집에 사는 세입자는 저번에 1년 계약을 했고 이번에 만기가 다 되어서 5% 올릴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답은 어렵다입니다. 왜냐면 법에서는 1년 계약, 즉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같은 임대료로 2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중에 경제상황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5% 이내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1년마다 계약갱신으로 보고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록 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2년 미만(예 :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인상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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