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에 대한 5% 상한은 갱신 시에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 시 임대료를 조정(계약갱신 요구 시 인상), 다음으로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료 올리는 걸 5%로 제한하는 상한제는 계약 연장할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기가 되어서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시 증액), 다음으로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계약기간 중 증액)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경제사정 등이 변했으니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될 때와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려야 할 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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