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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3편] 세입자와 합의 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by 부자상 2022. 4. 12.

세입자와 합의해서 5%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 이상 못 올리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안 쓰면 5%를 넘는 계약도 가능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와 합의 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세입자와 임대료 합의

 

1. 세입자와 합의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주변에서 세입자와 합의해서 5%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질문을 받습니다. 뒤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입자가 이걸 쓰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과 5%가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가 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 이상 못 올리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안 쓰면 5%를 넘는 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 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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