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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2편]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안될 때

by 부자상 2022. 4. 11.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안될 때
세입자와 보증금 협의

 

1.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물론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LH,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문의하면 조정신청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합의를 위하여 도와주고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8.21. 

• 임대차 관련 상담이 가능한 곳 

- 변경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상담소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시 해당 기관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다산 콜센터, 한국감정원 콜센터,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HUG 콜센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LH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및 한국감정원 서울 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곳

-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 지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시, 경기도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21년까지 LH, 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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