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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8편]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2.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말해도 집주인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반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뒀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목차>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는?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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