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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11편]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5.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시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할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용할 시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시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시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계약만한 상황이면 아직 집에 대한 권리가 다 넘어가지 않아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까지 신규 집주인에게 넘어갔다면 그때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 집을 샀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경우에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년 12월 10일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언급해야 하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9호는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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