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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10편]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by 부자상 2022. 4. 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가 안되어 다툼이 발생될 경우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절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1.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진행까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시간과 비용이라는 소모가 있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합의가 안 되면 세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LH,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문의하면 조정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합의를 위하여 도와주고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8.21.

임대차 관련 상담이 가능한 곳 
-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상담소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시 해당 기관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다산 콜센터, 한국감정원 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HUG 콜센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LH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및 한국감정원 서울 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HUG 콜센터 1566-9009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1670-0800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곳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 지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시, 경기도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21년까지 LH, 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입니다. 연락처는 02-2133-1200~1208(교환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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