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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9편]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by 부자상 2022. 4. 3.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침해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난 후에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등의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집에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었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걸로 봐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후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2)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및 제6조 제1항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확정일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2020.9.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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