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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7편]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by 부자상 2022. 4. 1.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2년으로 연장 계약 후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2년으로 연장 계약하고 나서 급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집주인(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지하고도 3개월간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므로 3개월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후 집주인 편에서 다루겠지만 어찌 되었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1년이든, 반년이든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2년까지 보장해줘야 하고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한다면 직접 거주가 아니면 동의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2년 살겠다고 했다가 1년만 살아도 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상호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합니다.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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