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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6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by 부자상 2022. 3.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셋집 1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초년생으로 잘 몰라 전셋집 1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1년만 계약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계약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를 위한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라고 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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