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4년이든, 6년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몇 년을 살든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라면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계약갱신요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라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그전에 전세로 들어와 8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어도 이전 살았던 기간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특별한 마찰 없이 계약연장이 잘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다음 계약 연장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연장에 대해 집주인과 대화가 잘 안될 때 세입자가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와 같은 것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탐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되는 계약은 전월세 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기간 산정 등의 예시
• 법 개정(7.31.)전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된 경우
- 2020.7.21.연장 시 2022.7.20.까지 2년간 계약기간 보장합니다.
- 재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가능합니다.
• 법 개정(7.31.)전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된 경우
- 2020.7.21.연장 시 2022.7.20.까지 2년간 계약기간 보장합니다.
- 재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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