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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4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by 부자상 2022. 3. 2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방법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즉, 말로 의사전달 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문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알리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집주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요구는 통지로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집주인이 정확히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전화는 녹취하고, 문자 또는 카톡의 답변을 받는 등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양식을 사용하여 내용 3부 작성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우체국 보관용 1부, 수신인 1부, 발신인 1부로 각각 나누고 발송 및 보관하게 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약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로 인한 재계약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서 표기방안 추진(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10.23.~2020.12.2.)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계약관련 서류에 명시하여 주택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개정 추진 중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서식 추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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