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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3편]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by 부자상 2022. 3. 19.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란말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명확하게 본인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이걸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유효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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