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2편]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

by 부자상 2022. 3.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2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횟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용을 임대인들도 알아두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을 쓸 수 있을까?

 

1.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을 쓸 수 있을까?

세입자 1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전달을 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살던 2년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얻은 2년으로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