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1편] 갱신계약요구권은 언제 쓸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3. 17.

갱신계약요구권은 언제 쓸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집 주인에게 갱신계약요구권을 쓰겠다고 말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집주인에게 말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갱신계약요구권 전달 시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계약 끝날 때 2년 더 살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셨습니다. 법에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날 이후 새로 체결했거나 연장한 계약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전 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20.9.30.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 0시(’20.8.29. 24시)전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 원칙 : 특정한 날짜나 계약기간 등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20.12.10.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 0시(’22.10.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