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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법 알고 있나요?

by 부자상 2022. 3. 16.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법이 '세입자 보호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세입자에 해당한다면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 자산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에 해당하시거나 임차인이 될 것이라면 지금 바로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 보호법 알고 있나요?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동안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래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거주했던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2+2년으로 총 4년간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했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약 만기 때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집주인 본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집에 거주했을 시입니다. 이 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전, 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진행 시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제도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해당 제도는 똑같이 적용되기에 안심해되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에 살고 있다면 계약 만기 때 집주인이 최대 5백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무시하고 위반하면 1건 위반 시 500만 원, 2건 위반 시 700만 원, 10건 위반 시 2000만 원이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적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전, 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모두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투명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로 정부에서는 거래의 흐름과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 납부일, 보증금 등 계약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할 시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역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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