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보세요.
<목차>
1. 신청방법
정부24 조상 땅 찾기로 접속하셔서 가까운 시, 도청이나 시, 군, 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곳으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상속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신청자격
1960년 1월 1일 기준 이전 사망자: 장자 등 호주 승계자, 이후 사망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1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2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3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4. 유의사항
조상땅 찾기가 성행하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문 대행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유의 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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